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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2월 부터 미용목적 치과 시술 부가가치세가 부과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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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미소밝은치과 작성일14-01-29 00:00 조회4,44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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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2월 부터 미용목적 치과시술 부가가치세가 부과 됩니다.


치료비료의 10%의 부가가치세가 전액 국가로 납부되는 세금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


친절한 서비스와 더 나은 진료로 다가가는 청담미소밝은치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 ^^*